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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60만원에 팔다니…말세다"

   
 
 

△비정한 아빠…60만원에 생후 7개월 된 친딸 매매=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친딸을 매매한 비정한 대학생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대학생인 A씨(20)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씨(30·여)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C씨와 동거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딸을 키우기가 버거웠던 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B씨에게 친딸을 넘겼다.

 

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누리꾼은 “인간도 아니다”, “아빠도 기가 막히고 엄마도 어이없다”, “자식을 60만원에…세상 참 말세다” 등 비난했다.

 

△‘2NE1’ 박봄 4년 전 마약밀수 혐의 입건유예=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씨(30·여)가 4년 전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들여온 정황이 확인돼 입건유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통용되는 암페타민을 들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박씨의 미국 내 처방전과 국내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마약 복용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내사 사건 접수 후 40여일 만인 같은 해 11월 말 박씨에 대해 입건 유예했다.

 

누리꾼은 “암페타민 밀수, 범죄 아냐?”, “박봄 마약을 겁도 없이…”, “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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