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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챈다며 4살 딸 ‘내동댕이’…보험금까지 챙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을 안자고 떼를 쓴다며, 네살배기 딸을 방 바닥에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친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이 비정한 아버지는 딸이 미끄러져 숨졌다고 태연히 신고해, 보험금까지 타냈는데요.

 

(남) 이 아버지는 평소에도 동거녀와 함께 딸을 상습 폭행했다고 합니다.

 

전북일보 은수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4살 장 모양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3일 만에 숨졌고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버지 35살 장 모씨는 거실에서 미끄러진 딸이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했다며 보험금 1200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와 동거녀 36살 이 모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부터 함께 살며 4살과 1살 배기 두 딸을 키웠습니다.

 

두 딸은 장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장씨는 큰 딸이 병원에 실려온 사고 당일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쓰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호/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수]

"어린아이들의 두개골은 융합이 덜 돼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 씨는 일부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사 소견에 따라 숨진 딸의 머리 상처가 미끄러지면서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장 모씨를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동거녀 이 모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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