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9:4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택시 노사갈등, 민사배심조정이 해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사납금 미납부 관련 / 전액관리제·초과수입 성과급 지급 제시

속보=택시 업계의 고질적 노사 갈등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납금제도와 전액관리제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의 민사배심조정으로 해결됐다.(14일자 10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4단독(판사 최인규 지원장)은 지난 16일 군산지역 택시업체인 (합)제일택시가 공공운수노조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역주민 12명이 참여하는 민사배정조정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에는 사측인 제일택시 측이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양모 씨 등 노조 측 3명이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실제 운송수입금만 납부하고 노사임금협정에 정해진 사납금의 납부를 거부하자 양 씨 등을 상대로 사납금 부족액 총 315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건이 회부됐다.

 

배심조정위원들은 이날 분쟁 조정안으로 우선 2015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1인당 월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200~300만원 범위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1인당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불성실근무에 따른 징계를 피고들이 감수할 것과 사측은 양씨 등에게 지급을 요구한 2013년 11월분 사납금을 포함해 이달 31일까지의 사납금 부족액에 대해 일체 청구하지 않을 것도 제안했다.

 

또 노조 측에 전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납금을 납부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포함해 현행 노사임금협정에 의한 사납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일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된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 처분과 관련 재판부에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 제출 등도 제시했다.

 

노사 양 측이 조정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배심조정이 성립돼 수개월 동안 끌어온 노사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전액관리제와 사납금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과 이에 따른 소송 등 첨예한 갈등을 보여왔다.

 

특히 군산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 군산지회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면서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돼 왔다.

 

최인규 지원장은 “전국적으로 택시업계가 전액관리제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에서 노사합의 하에 시행방향을 정해 기준점을 마련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첫 사례이다”며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배심조정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장을 만들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관리제는 택시 운행수입을 전부 회사에 낸 뒤 월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납금제도는 운행수입 중 일정액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은 운전자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이 규정됐지만, 대다수 택시 운전자들이 지입차주인 점 등 구조적 모순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사간 분쟁소지가 돼 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