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연이나 생필품 저가 판매 등으로 노인들을 현혹시킨 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원경찰서는 28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방문판매업체 대표 우모씨(39)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9)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 식품제조업체 총괄이사 김모씨(57·여)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판업체 대표 우씨 등은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남원시내의 한 건물 4~5층을 빌려 행사장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에게 “암 수술 환자가 먹으면 좋다. 수출단가가 600만원인데 특별히 180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28만원 짜리 흑삼제품을 180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노인 300여명을 회원으로 등록시킨 뒤 출석률에 따라 사은품과 경품 등을 제공하고, 노래와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노인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익산과 정읍, 부안 남원지역 등을 돌며 ‘떴다방’을 개설한 뒤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체 총괄이사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 영주에 위치한 제조공장에서 미리 위조한 ‘인삼검사소’ 검사필증 750장을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흑삼제품 등에 부착해 7000만원 상당을 우씨를 비롯한 방문판매업자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종 남원서 강력계장은 “주로 판단이 미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불량식품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노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노인 상대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기범 17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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