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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담합 삼진아웃 도입해야

▲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 경찰에 붙잡힌 두 명의 공범을 떼어 놓고 조사를 하며 먼저 자백할 경우 형량을 낮춰준다고 유도하는 게임이론이다. 이럴 때 대부분 상대방을 믿지 못해 범행을 자백하는 쪽을 택한다고 한다.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가격 담합 등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죄수의 딜레마’처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리니언시(Leniency)제도로 우리말로는 ‘관대 또는 관용’의 의미이며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라고도 불린다.

 

'과징금 면제 혜택' 악용 대기업 많아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도 1997년에 도입했으며, 시행 초기 기업들이 소수 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과점시장체제이다 보니 자진신고의 혜택(과징금의 75%)보다 배신에 대한 낙인효과가 두려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리니언시제도를 대폭 수정해 첫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 100% 면제,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사건 역시 2011년 32건, 2012년, 13건, 2013년 23건 등 크게 늘고 있다.

 

담합 자진 신고 사례도 정유와 생명보험, 가전업체 등이 가격 카르텔을 형성했다가 적발됐으며 최근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빅7’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과 지하철 등 대형 정부 사업들의 공사구역을 10여개씩 쪼개서 발주하면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낙찰회사를 미리 정해두고 다른 회사들을 들러리 내세우는 일명 ‘짬짜미 입찰’을 하고 있다. 또 이들 대형 건설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 과징금 면제 및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서로 짜고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고도의 수법을 쓰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본인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의원을 대표로 정무위원들이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개시 이전에 신고하는 기업에만 리니언시를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 건설사들이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28개 건설사가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형 공사인 원주~강릉철도에 대한 담합사례들이 잇따라 제보되면서 역시나 더 강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곤 한다.

 

실제로 정부발주공사 평균 낙찰율이 70% 중반인데 4개강은 90%가 넘는다. 이는 담합으로 나라 돈을 빼먹는 큰 도둑과 뭐가 다른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시켜야할 도둑들을 리니언시로 솜방망이 처벌하고 재응찰 기회를 주는 제도는 개선돼야 할 것이다.

 

물론 협력업체들에게 최저입찰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겨우 변동비만 커버하는 수준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툭하면 담합해 중소건설업체의 진입장벽을 차단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리니언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자진신고 후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보다는 오히려 삼진아웃제 도입이나 전과자처럼 전과법인도 응찰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일명 전과법인에 처벌에 관한 형법 개정과 재벌의 처벌(중소기업과 차등)에 대해선 리니언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본다.

 

'짬짜미 입찰' 참여 처벌 강화를

 

필자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 담합행위, 그리고 독과점 행위를 보다 상세히 파헤쳐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특히 법을 교묘히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기업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아웃(경고), 투아웃(입찰제한), 쓰리아웃(퇴출) 제도의 도입과 경제부문 만큼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기업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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