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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내측 '불법 어로' 다시 논란

10여년전 보상 완료에도 740여척 작업 계속 / 해경·농어촌공사 관리·단속 미흡, 사고 불러

▲ 인양되는 새만금방조제 전복 어선 지난 22일 오후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3일 사고 어선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의 불법 어로행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지구에 대한 어업보상이 10여년 전에 완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불법 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이번 어선 전복사고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보상대상 총 1만4260건(4696억원) 가운데 1만4015건(4647억원)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용지보상의 경우 보상대상 1436건(296억원)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쳤고, 어업보상은 보상대상 1만2824건(4400억원) 중 1만2579건(4353억원)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사실상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용지보상은 물론 어업보상까지 완료됐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의 어로행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로부터 어업보상을 받는 선박과 외지 선박까지 740여척이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여전히 불법 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제 멋대로 새만금방조제 내측으로 들어오면서 수위 조절을 위해 배수갑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향후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지난 22일에도 새만금 내측에서는 태양호는 물론 20여척의 어선들이 전어 등을 잡기 위해 어로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양경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도 등 관계 당국의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은 매우 미흡,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며, 전북도는 “새만금 내 공유수면의 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다”는 이유로 각각 단속에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 일대 어선들이 대체어장 개발을 요구하거나 생계형 어로행위에 눈감아줄 것을 호소하면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방조제 내측의 물 빼기에 나섰으나, 해당 어선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어로행위 금지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주 역할은 배수갑문을 개폐해 홍수 조절과 수질 관리 등을 하는 것이다”며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를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人災'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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