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송전탑을 연결하는 송전선 아래에 있는 땅, 일명 선하지에 대한 전북지역 미보상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과거 송전탑이 건설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했지만 2006년부터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 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송전탑을 세운 한전은 송전선이 지나는 땅의 소유주에게도 시가의 20% 수준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6월까지 선하지 보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보상 대상은 2만 6000 필지(16㎢)로 이 가운데 1만 4000 필지(8㎢)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54%의 보상율을 보였다. 현재 미보상 지역은 나머지 46%에 해당하는 1만 2000 필지(7㎢)로 한전은 미보상 땅에 대해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통보해야 할 보상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8만 6791명에 이르지만 지난달까지 통보율은 약 59%(22만 6463명)에 그쳐 나머지 16만 428명(41%)에 대한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전은 미보상자 전체에게 보상 계획을 통보할 경우 후순위 보상 대상자의 선 보상 요구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전북지역의 역점 사업으로 한빛원자력에서 연결되는 송전선로 173㎞ 구간에 대해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정부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내년에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보상율은 74.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타 지역보다 5년 빠른 2025년에는 도내 전체 땅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련 민원 및 소송 제기의 급증을 우려해 보상 대상자에 대해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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