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서 일부 '동정 여론'…부표 나올 가능성도 /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정치권 일각서 대두
여야가 3일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원칙'에 따라 처리키로 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송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임의로 심문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해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이후 꼭 1년 만이다.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속력 있는 당론으로 의원들의 찬반을 묶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표결에서 새누리당은 (송 의 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리 혐의가 제기된 의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도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기조로, 자당 소속 의원이 아닌 만큼 찬성표를 던지는 데에는 부담이 없다는 분위기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1일 새정치연합이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이런 당내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가결가능성이 크다.
다만 무기명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 등으로 반대표가 상당수 나오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물론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송 의원이 바로 검찰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2012년 9월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제도를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 의원의 경우처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 현역 의원이 심문에 자진 출석할 의사가 있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동의안 처리가 명시돼 있어 국회 표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달 당 연찬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본인이 자진출두하는 사람에게는 자진출두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여론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여당의 한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주면 그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여론재판이 끝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이라는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고 의원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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