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호남·경부·서해안 등)에서만 시행되던 ‘긴급 견인 서비스’가 18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10개의 민자고속도로에도 실시된다. 이 서비스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연간 1000여대가 이용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 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히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 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또는 각 민자 법인 콜센터(천안~논산고속도로, 전화 041-850-6820)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내 톨게이트 33곳으로 진입한 차량 중 천안~논산 고속도로 상행선 기점인 남논산 영업소로 들어선 차량은 올 들어 월 평균 29만8531대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견인차의 진출입이 가능해 견인에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며 “긴급 견인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사고·고장 차량이 보다 빨리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어 2차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천안~논산 고속도로 외 △서울외곽 △서울~춘천 △인천공항 △인천대교 △용인~서울 △평택~시흥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대구~부산 등 9개 민자 고속도로에도 해당 서비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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