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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논쟁 '2라운드'

18일 학술토론회…군산·김제·부안 입장 대변 전문가 등 논의

군산과 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3·4호에 이어 1·2호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본격 논쟁을 벌인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방조제 1·2호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방조제 인근 3개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치열한 법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1∼4호 가운데 북쪽 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군산시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에 펼쳐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토대로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주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에 새만금 방조제 남쪽 1·2호의 관할권 문제는 지난해 3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해당 시·군의 반대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신항만과 메가리조트 개발지구 등이 포함돼 있는 2호 방조제는 새만금지구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불리고 있어, 이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내세우는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함으로써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며 “새만금 영토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종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다가, 2009년 이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안행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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