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9:3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민간 보조금 관리 강화...전북도 조례 개정 추진

앞으로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전북도는 보조금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지급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하고,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까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에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곽승기 전북도 예산과장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이 보완됨으로써,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