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전북도는 보조금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지급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하고,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까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에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곽승기 전북도 예산과장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이 보완됨으로써,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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