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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드는 軍 인권

동료 병사 구타·가혹행위 / 35사단 3년새 103명 징계

최근 가혹행위 등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향토사단인 35사단에서도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부대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35사단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03명의 병사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사관이나 장교 등 간부들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42명(근신 1명, 영창 21명, 휴가제한 20명)의 병사가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57명(근신 5명, 영창 27명, 휴가제한 25명)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는 4명(영창 2명, 휴가제한 2명)으로 감소했다.

 

실제 35사단에서는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은 양모 병장(21)에 대해 지난 7월 24일 군사재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양 병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상병 등 8명의 후임병에게 20만원 가량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꼬집거나 이마를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 병장은 후임병들에게 담배와 과자 등의 심부름을 시킨 뒤 돈을 주지 않았으며, 후임병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사이버지식정보방(인터넷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호 의원은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윤일병 구타 사망 사고’와 같은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수뇌부가 나서 반인권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공언하지만 그때뿐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악습을 발본색원하려면 인권침해를 일삼는 이들의 반인권행위를 방치하는 지휘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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