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올 지원 총액은 5억 원으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7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나머지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군청 민생경제과)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신용등급 1~4등급)을 비롯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지역특화상품생산업체,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금리 2% 단, 융자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융자 대상자가 부담)은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일시 상환, 소상공인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김영식 무주군 투자유치담당은 “군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이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군에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공정한 지원을 통해 부자되는 군민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와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 이 많은 업체로 융자 우선순위를 정해 무주군 기금운영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후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199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된 후 2012년까지 이자 차액 보전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오다 2013년부터 직접 융자지원방식으로 전환해 5억 1500만 원(2013년 3억 7500만 원 / 2014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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