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9:33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김춘진 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연장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은 23일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세제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은 한·미 FTA체결과 한·중 FTA 협상 진행, 생산비 폭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어업 경쟁력 유지와 향상에 기여해온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 관련 7가지 조세특례제도가 올 12월 31일자로 끝나면서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농어민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영구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요즘 우리 농촌은 희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는 대책 없는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정부의 농어업정책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