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시효 3시간반 남기고 덜미…"죄값 치러야"

△5년간 도주하다 형 시효 3시간 30분 남기고 ‘쇠고랑’= 5년 동안 도피 중이던 사기 피의자가 형의 시효를 3시간 30분 남기고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군포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최모씨(34)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0만원대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200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과 4범인 최씨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잠적, 법정에 줄곧 불출석했다.

 

결국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최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진행해 2009년 9월 24일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다.

 

3년 미만 징역형의 형의시효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24일 자정까지만 버티면 최 씨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누리꾼들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고작 차 값 안 내려고 인생의 5년을 허비하다니…”, “잔인하네…4년 364일 동안 초조하게 만들다가 잡다니”, “좀도둑은 잘 잡네…엄청나게 해먹은 놈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취자 난동으로 넘어진 경찰관 끝내 숨져=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자 난동에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화전파출소 소속 정모(48) 경위가 술에 취한 김모씨(49)에게 떠밀려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이틀 만인 지난 23일 밤 숨졌다.

 

누리꾼들은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경찰관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린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관 힘내세요” 등 안타까워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연말 정국 혼란⋯"전북 예산 증액 불투명"

국회·정당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과열'⋯전북도 움직임 '미미'

정치일반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정치일반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자치·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