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일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선박안전법’, ‘해운법’, ‘선원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개조가 가능했던 여객선 개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며, 구명정·규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 기준 등에 따라 선령 기준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23년까지로 단축했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여객선의 경우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선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명령 없이 선박을 떠나는 선원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는 것을 5년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그러한 아픔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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