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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톱 든 남자' 괴담 유포자 처벌을"

△檢, 유대균 징역 4년·박수경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기소된 박수경씨(34·여)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씨(35·여)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누리꾼들은 “고작 4년 때리려고 그리 아등바등 잡았나”, “선고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겠구먼”, “유병언과 세월호사건 수사는 사건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병언과 관련된 비리 정치인들을 덮어주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등 비난했다.

△망치·톱 든 남성이 여고생 위협…SNS괴담 ‘허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퍼진 ‘망치와 톱을 든 남성이 여고·여대생들을 뒤따라 다니며 위협한다’는 괴담은 한 중학생 때문에 빚어진 소동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지난 6일 새벽 3시 20분께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트위터에 망치와 톱을 든 남성이 여성을 위협한다는 글이 돌아다녀 무섭다. 어떻게 된 것이냐”며 신고했다.

조사결과 한 시민이 분장한 중학생의 모습을 찍어 SNS로 올리면서 일파만파로 퍼진 것으로 밝혀졌다. 괴담 속 남성은 대구 한 아파트 16층에 사는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괴담 내용이 허위이며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단순 해프닝으로 매듭지었다.

누리꾼들은 “최초 유포자 잡아서 강하게 처벌해라”, “할일 없는 사람들…”, “해프닝이라지만 찝찝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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