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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안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 "청와대, 사고 직후 박 대통령에 보고"

이춘석 의원, 감사원 국감서 주장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인 4월 16일 오전 10시 52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배 안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정치민주 이춘석 의원이 15일 밝혔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서면·유선으로 21회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으나, 구체적 보고 내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안보실은 4월 16일 오전 10시52분부터 오전 11시30분 사이에 해경 보고를 토대로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비서실은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도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후 5시15분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된 다음에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목포 해경 서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고 청와대에는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이중 잣대는 좀 과한 말씀이고 목포 해경 서장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총 책임지는 지역 책임자, 지역 구조본부장으로서 제때 지휘를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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