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 적용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000명 가까이 채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지원해준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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