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9:4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재·학술
일반기사

"임실 윷판형 암각화, 문화재적 가치 높아"

폭 9m 길이 35m 크기 바위에 39개 대형 윷판그림 / "국내 최대 선사시대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 상가마을 윷판 학술대회

▲ 지난 24일 임실군청에서 ‘임실 상가 윷판 유적 학술대회’를 마치고 심민 임실군수 및 국내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2002년 학계에 알려진 임실군 신평면 상가마을에서 발견된 윷판형암각화가 국내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로 확인돼 학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와 연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과 한국암각화협회(회장 전호태)는 24일 임실군청에서‘상가마을 윷판유적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연구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임실군은 지난 4월부터 한국암각화협회에 조사를 의뢰, 유적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상가마을 윷판암각화가 폭 9m에 길이 35m 크기의 바위로써 39개의 대형 윷판그림이 한꺼번에 새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장소에서 이처럼 다량의 윷판형 암각화가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세계 최대 윷판형 암각화 유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유일의 윷판형 암각화사적지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며 한국에서만 분포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의 가치로서의 지정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남부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윷판형암각화는 농경문화와 천문관측용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로 알려졌다. 특히 시기를 예측하고 척도의 의미를 반영하는 달력과 같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바탕으로 세련된 형태적 성립을 갖췄으며 주로 야산과 구릉의 개활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윷판형암각화가 발생된 시기는 고인돌문화의 소멸기인 B.C 4~3세기 경 철기문화 초기로 추정되고 삼국시대 이후에는 건축물의 주초석과 점성술에 이용되기도 했다. 이와 연관된 윷놀이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숙명여대 강영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국선사미술연구소 이하우 박사는‘상가윷판유적의 조사와 문화사적 위상 그리고 활용방안’을 통해 문화재 지정 필요성과 함께 경북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을 묶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상가마을의 윷판형암각 바위.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일권 교수는‘한국 윷의 문화사와 윷판암각화의 천문사상’을 발표했고 전주대 송화섭 교수는‘한국 윷판형암각화의 역사와 성격’설명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장장식 박사는‘윷판형과 고누판형 암각화의 성격과 의미’를, 군산대 곽장근 교수는‘임실의 선사와 고대문화’를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이와 함께 한국암각화학회 전호태 교수의‘임실신평상가윷판유적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사회를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센터 박성용 본부장과 임실문화원 최성미 원장을 비롯 KBS전주방송총국 김명성 보도국장, 경주대 강봉원 교수, 울산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김지연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임실군은 섬진강 상류인 신평면 가덕리 일대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그동안 다량으로 발견되고 보존가치의 효용률이 높음에 따라 이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키 위해 총체적 발굴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심민 군수는 “국내 사학관계자와 문화재청 등에 유적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발방향 및 보존대책을 설정하겠다”며 “중장기적 관광문화유적지 추진사업을 모색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