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 시의원 A씨가 시의 보조를 받아 건축한 농산물판매장 위층에 주택을 건설해 논란이다.
2층에 건설한 주택은 A씨가 직접 거주하고 있지만 1층에 건설된 농산물판매장은 방치되어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삼기·낭산면 일원에 조성된 제3산업단지에 편입된 인근 마을의 민원해소차원에서 8200만원을 지원해 농산물판매장을 건설했다. 일반철골조 132㎡ 규모로 건설된 이곳에선 마을에서 생산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대부분 종중 집성촌으로 이뤄진 마을 주민들은 종중부지에 농산물판매장을 건설했고,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영농법인까지 설립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사업에 착공해 12월 준공된 농산물판매장은 1년 넘도록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최근에서야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일부가 가끔 매장에 진열되는 수준이다.
이런 농산물판매장 2층에 전 시의원 A씨가 갑작스럽게 주택을 건설해 거주하고 있다.
종중 소속인 A씨는 자비를 들여 주택을 건설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산물판매장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공공건축물에 속하는 곳에 주택을 건설해 거주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익산시는 주택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한편 농산물판매장을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없어 법률에 저촉되는지 자문을 받아보면서 영농법인에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독촉하고 있다”며 “농산물판매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추가대책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종중과 영농법인의 동의를 얻어 사비로 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악의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곳을 모두 인수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며 언론 취재에 몹씨 불쾌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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