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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임신에서 재취업까지…'워킹맘 부담'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출산 진료비 등 지원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도 가능

▲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함께 학습하고 있는 어린이.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는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과 함께 일하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민관 합동 현장점검(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132명 대상)과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온오프라인 정책 모니터링단)이 여성고용정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한 결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 시행이 정책수요자의 인지도가 낮고 직장문화 인식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책 추진결과가 모두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여성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6월 54.7%에서 올해 9월 55.4%로 상승했다. 또 여성고용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도입된 시간제보육은 올해 8월 기준, 총 98개소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230개소로 확대된다.

 

더불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사업장 직접설치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산업단지 공동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확대, 규제완화로 지난해 9곳에서 올해 24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 밖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홍보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제도는 이제 시작단계이나 육아휴직에 비해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률이 급락하는 M-Curve 현상 지속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중심의 재취업, 경력단절에 따른 짧은 근속으로 남녀의 임금격차도 OECD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적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식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으로 지난달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보육·돌봄 효과성제고, 모성보호 활성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일·가정양립인식문화개선 등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자.

 

△임신·육아기 근로자 지원책

▲ 직장 내 키즈카페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

크게 임신·출산기 지원과 영·유아기 지원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임신·출산기 지원은 첫 번째 출산 전후 휴가제도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엔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자연유산·인공 임신중절 포함)시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최단 5일부터 최장 90일까지 정해져 있다. 더불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명시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 청구해서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이다. 임신 여성 한 명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구분, 최대 6회까지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제도로 출산가정에 산후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되며, 이용자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산모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모든 산모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이 아닌 만큼 관할 보건소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영·유아기, 근로자 지원책

 

첫째 육아휴직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동안 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으로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검진 7회와 구강검진 3회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자들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근로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소득과 무관하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육아 학비 지원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계속근로와 고용안정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도 신설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물론, 기업·수혜자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신향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팀장

● 육아휴직 이용자 김미숙 씨 "여성에 대한 배려가 곧 기업의 생존전략, 사업주 인식이 중요"

지난 9월 둘째아이 분만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미숙 씨(36)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간관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인정 받는 직장여성으로, 섬유제조업 입사 8년차 경리과장이다.

 

처음엔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생각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고서가 큰 문제였다. 시댁과 친정에 도움을 요청할 형편이 되지 않다 보니 당장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아이를 어떻게 맡겨야 할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이 된 것이다.

 

“사실 법적으론 가능하다는 휴직계를 내고 싶지만 회사 사정으로 보나 양심상 1년 동안 기다려 달라고 매달릴 수도 없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경력도 그렇지만 다른 직장에서 어서 오라고 환영해 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머리 좋고 잘나가는 젊은 후배들에 치일 것 같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됐다. 사장님의 배려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김미숙씨의 육아휴직에 대한 공백은 대체인력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할 예정이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김 씨는 “이렇듯 기업 운영자의 인식이 변해야한다”면서 “육아휴직은 인력손실이라는 시각보다 오히려 좋은 여성인력을 적극적인 육아휴직 활용을 통해 우수 여성인력을 확보하는 등 여성에 대한 배려가 곧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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