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장르별’로 추진된 전북도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목적별’ 지원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목적’을 신진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실험적 예술 지원, 커뮤니티형 예술 지원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의 반영도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1~22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동(어울마루)에서 열린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전북민예총)의 ‘2014년 제11회 문화정책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동영 전(前)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선6기 전북도의 문화예술사업은 11개 분야, 1119여억 원에 달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전국 단위의 문화 예술 행사 개최 지원 등 문화 예술 정책과 산업·교육을 결합한 융·복합형 사업이 많다”며 “특히 오는 2016년 출범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관련 그동안 지방정부나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재단 이양에 대한 고려와 민간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활 문화를 총체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생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은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예술인 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재도 꼬집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외에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연구원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문화 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한 자리로 △문화융성시대의 문화 정책 추진 방향 △지역 문화 정책과 문화 공간 △지역 문화 현장과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나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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