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공적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만큼, 민간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전면 허용하면 전체 의료서비스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영리병원을 허용한 18개 회원국의 공공병상 보유율은 평균 77%로 영리병상(평균 15%)의 5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12%)과 인구 1천명당 공공병상 수(1.19명)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민간 의료기관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의무로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민간병원을 '영리병원'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운영주체 기준에서 민간병상과 구분되는 공공병상 비중이 가장 적다는 사실이 곧 '의료 공공성이 가장 취약하다'는 뜻은 아니다.
경실련측은 "현재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88%의 비영리 민간병원이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 의료를 시도하고 있어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공공의료체계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비영리병원의 공공성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서 공공·영리 등을 구분하지 않은 인구 1천명당 전체 병상 수(2011년 9개)는 우리나라가 OECD 분석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많아 '공급 과잉' 가 능성을 드러냈다.
OECD 평균은 5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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