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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사용 때 저온 화상 주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화상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핫팩 관련 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건(2011년) → 20건(2012년) → 27건(2013년) → 42건(2014년 9월)

 

피해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

 

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어깨(20건, 18.2%), 발·발목(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중 17개 제품(56.7%)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하였으나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밖에 7개 제품(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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