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지난해 8월 23일부터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전체면적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8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문제는 유예대상이기 때문에 영세한 영업주들이 보험가입을 꺼려 화재발생 때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손해를 끼친다. 내가 이용하는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인명피해 발생 시 1인당 사망 1억 한도 내, 부상은 2000만 원 한도 내,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추천하는 여타의 특약사항 없이 순수한 화재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규모에 따라 연간 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가입을 늦출 이유가 있을까. 더군다나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기취급이 늘고 전열기 사용이 늘어 화재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의무화의 법 취지가 선의의 피해자 보호기능과 더불어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예방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영업장 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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