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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제도' 달라진다

3만㎡미만 지표조사 국비 지원·발굴현장 공개 등

올해부터 ‘매장 문화재’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우선 사업 면적 3만㎡(9075평) 미만 지표 조사에 대한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건설공사에 앞서 시행되는 지표 조사는 모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달 29일부터 3만㎡(9075평) 미만의 지표 조사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연간 약 3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장 문화재 발굴 현장과 발굴 조사 보고서도 공개된다. 지금까지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매장 화재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발굴 조사는 전문가 위주로 참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조사가 시행되는 발굴 현장을 국민에게 늘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발굴 조사 보고서는 그동안 문화재협업포털에 공개돼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문화재청 누리집과 공간정보서비스(GIS) 등에 원문을 공개해 접근성을 높인다.

 

또 매장 문화재 조사로 출토되거나 발견·신고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개선한다. 그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됐다. 향후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대신에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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