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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 3법' 효과 제한적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3년 더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3채까지 인정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일단 법통과를 환영하나 도내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관심이 집중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고품질·시장선도 아파트의 출시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고품질·고품격을 표방하는 단지가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 민간택지로 꼽히는 재건축의 경우, 고품질 표방 및 관련 일반분양가 인상 수순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같이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3채까지 인정 법안도 모두 재건축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 사업 여건이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3법이 도내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도시를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과 달리 대부분의 재건축 후보지들은 원도심권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이들 3법의 영향은 일부 인기단지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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