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남편 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이모씨(40·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4일 새벽 2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모 아파트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4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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