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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미료 처리에 '전북교육청 불만'

속보= ‘전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재정상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13·14일자 3면 보도)

 

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세(86%)와 도세(14%)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를 언제까지 도교육청으로 넘겨야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전입금 중 58.5%인 988억원만 2013년 안에 도착했고, 나머지 41.5%는 해를 넘겼다. 전입금이 당해에 들어온 비율 58.5%는 전국 최저치다. 당시 서울을 비롯한 6곳 교육청이 당해 전입금을 100% 받았고, 충북·충남·인천·제주는 90% 이상 받았다.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육부 교부금 약 420억원도 못 받는 등 지난해에만 800억 이상을 못 받아 재정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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