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게하는 등 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1가구에게 1억 4625만원을 지원하여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도와 재원을 분담해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며, 군청 농촌개발과에서 현재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기임대주택(순창 경천주공아파트, 풍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로 확정되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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