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7일 사건 관계인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스포츠도박에 탕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인 나모씨(50·여)에게 “아들이 낸 교통사고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7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차량 수리비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9일 정읍에 소재한 이모씨(57·여)의 사무실에서 “3일 후에 갚겠다”며 이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인 2명으로부터 모두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에게 받은 돈을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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