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인애원’ 전 원장 조모씨(46)와 이 재단 보호작업장 ‘도라지’ 전 원장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범행을 하여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왔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인애원 전 원장인 조씨는 2009년 한 해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을 한 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도라지 전 원장 김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명의 지적장애인 여성을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전 항소심 선고에 앞서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대책협의회 구성 및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자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폐쇄처분은 물론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장애인에게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그들의 권리가 옹호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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