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강성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될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생 김화수(23·전북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씨와 함께 마련됐다.
조례안은 군산시의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의 목적과 이념, 정의’, ‘시행계획 수립’, ‘경로행사 및 건강증진’, ‘노인사회 문화활동 지원’,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옥 의원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학생이 자문해 와 노인복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됐다”며 “어린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있지만 노인복지를 주제로 한 조례가 없음을 공감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화수 씨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군산시 지방자치조례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찾아 볼 수 없어 강성옥 의원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그동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시행돼 왔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군산시가 노인복지 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어 노인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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