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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다가구 상세주소 접수

군산시가 동일 주소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호수별로 법적주소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시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기로 하고, 토지정보과에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된 건물은 실제 호수 여부를 확인한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등록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로만 등록돼 한가지 주소로 부여돼 왔다.

 

이 때문에 각종 우편물이나 공과금 고지서 등이 섞여 배달되고 우편물의 송달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특히 건물 일부를 상가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소를 적지 않고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주소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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