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건축물 중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비율은 전국 평균비율보다도 훨씬 높다. 각 자치단체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의 3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15만 7126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건축물(43만1189동)의 36.4%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전국적으로 3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율(28.6%)보다도 훨씬 높다.
35년 이상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79.8%(12만5438동)로 가장 많다. 상업용 8.3%(1만3114동), 공업용 0.8%(1228동), 기타 9.8%(1만5403동) 순이다. 주거용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진단과 치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대개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면 노후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지역의 노후 건축물은 훨씬 더 늘어난다. 도내 건축물 중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24만9958동에 이른다. 전체 건축물의 58.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율이 높다.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간과해선 안되는 대목이다.
건축물이 노후화되면 구조 안전성능, 설비 및 마감의 안전성 등이 크게 저하되기 마련이다.
또 기간 경과 및 사용조건에 따라 성능 및 건축물의 가치도 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거용 노후 건축물은 정부가 그 기준을 완화한 만큼 재건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의 열악한 공동주택 등이 조기에 정비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자치단체별로 동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도 공용시설에 한해 일부 수리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를 잘 홍보하고 활용할 필요도 있다.
사유 건축물 역시 노후되고 부실하다면 해빙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단체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완을 요구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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