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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서비스,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이모씨(전주시 동산동·40대)는 지난해 5월 11일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인터넷교육서비스 18개월 계약 후 315만원을 현금일시불로 결제했다. 계약당시 6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작성했으나, 자녀가 인터넷교육서비스에 적응을 하지 못해 계약 3개월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거절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사이에 인터넷교육서비스가 인기다. 전과목 교육서비스가 가능하고, 전담 교사로부터 관리도 가능한 매력 대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학습 자세와 끈기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인터넷교육서비스 적응이 어려워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위약금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의 형태로 소비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대부분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장기계약 시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장기 계약인 만큼 중도해지 상황을 고려해 계약해지의 조건 등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계약 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하고,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결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사업자의 폐업 또는 연락두절로 환급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계약일로부터 청약철회 기간(방문판매 14일, 통신판매 7일 이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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