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대상 중 20%이상은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정시설이며, 관계인에게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으로 작동되도록 상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인 대부분이 소방시설 점검 주체를 소방기관의 업무로 생각하고 소방계획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인색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안전불감증에 대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2015년 개정된 소방법령이 있다.
작동기능점검 제출 의무화로 특정소방대상물(1,2급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면적 1만5000㎡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보조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하며,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도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평상시 소방안전관리는 건축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종사원 등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의 주체가 돼 일상적인 안전수칙부터 안전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를 대비한 훈련으로 자율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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