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소위 ‘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산재돼 있던 선거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위탁선거법을 제정(2014년 6월 11일), 시행(2014년 8월 11일)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조합장 선거 절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며, 2014년 8월 11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및 주요 금지행위를 살펴보면,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로 ‘후보자 본인’만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외 일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이용 △정보통신망이용 △명함이용 등 6가지의 제한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그리고 주요 금지행위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허위사실유포·비방죄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 △호별방문 금지 등 기본구조는 공직선거법과 유사하나, 관련 법칙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형량도 낮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 단,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상시 금지되는 현직 조합장 외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한정 금지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법에서 엄격히 정한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돈선거’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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