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해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입, 농촌주택개량 110동과 빈집정비 82동을 정비한다.
군은 또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를 위해 주택개량 28동을 별도 배정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한도가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로 변경되며 금리도 2.7%(만65세 이상 노인이나 부양자는 2%),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주택면적을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이 대상이며 지원조건은 슬레이트지붕 주택(건물)은 최대 3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 완료 전이라도 대출가능한도 이내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83억원을 들여 농촌주택개량 135동, 빈집정비 95동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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