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쌀 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한다.
군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에서 받는다.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하면 되고,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사무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하며, 신청 농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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