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부적절하게 경조사비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조합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조합 경비를 자신의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조사 때마다 5만원~20만원 가량의 비용을 사용했으며,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농협 조합 비용으로 경조사비를 치를 경우 봉투 겉면에 농협에서 지급한 경비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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