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6일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가벼운 질병에도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7월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우측관절염좌' 진단을 받고도 일부러 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5년동안 모두 5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기 입원의 범행을 저지르고 받은 액수가 고액인데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험사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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