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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창업자금은 증여세 특례적용

요즘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져만 가고 있으니 적지 않은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자기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년전 대학을 졸업한 B씨는 취업을 위해 수십 차례의 면접을 봤으나, 그를 불러주는 금융회사나 대기업은 한군데도 없었다. 물론 눈높이를 낮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할까도 생각하였으나 B씨는 고민 끝에 창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B씨의 부친은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친은 2남중 장남인 B씨에게 재산의 절반정도를 상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래 닭이나 돼지를 길러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B씨는 양돈농장을 창업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친도 장남의 사업계획에 동의하였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문제는 증여에 따른 세금이었다. 만일 부친이 B씨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면 2억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니 이러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장남의 창업을 위하여 생전에 현금을 증여할 수는 없는 노릇인 셈이다.

 

이러한 경우 현행 세법은 납부할 증여세를 경감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내수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기존세대의 부를 젊은 세대로 조기에 이전하여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을 제외한 특례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B씨의 경우 만일 부친으로부터 1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증여세는 5천만원으로 일반증여시의 증여세보다 약 1억9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특례적용으로 납부하고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증여한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생전에 B씨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상속세에서 특례적용을 받아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후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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