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56) 전 전북 임실군수가 31일 임실군에 서 발주한 가동보(하천 수위조절 시설)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모(62)에게 8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이씨의 진술이 매번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사건의 특성상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정치자금법 사건의 변호로 쓰라며 돈을 줬다'는 이씨의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군수는 현직이던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임실지역 가동보 공사수주의 청탁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2013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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