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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논란 극복할까

법무부 "보호감호제와 다르다…수용자 복리 보장"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잇단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3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성폭력·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라며 "대다수 국민이 보다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또는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 내용도 중범죄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다.

 보호수용이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초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수용제가 '자유 박탈적' 보호감호로,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정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기 결정이 내려진 옛 보호감호제의 핵심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의 시행 방식은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수용제'는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 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용자 복리에 대한 세부 고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

 '보호감호제'는 절도범 등 재산범까지 감호 대상으로 했다.

 감호된 기간에 사실상 수형자와 다르지 않은 처우를 받았다.

 반면, 보호수용제'의 경우 수용대상을 흉악범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와 복리를 보호한다고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실제 '보호수용제'는 지인 등과의 접견·서신 왕래나 전화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6개월마다 재심사를 통해 수용자의 태도 등 개선 상태를 심의하고, 우수 수용자로 판단될 경우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보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지적을 고려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정안에 포함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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