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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관심 갖자

▲ 곽원박 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장
경찰에서는 범죄피해를 당하여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이며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을 빠른 시일 내에 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등 제2차 범죄피해를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홀로노인 등 거동 불편한 노약자가 많고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범죄피해를 당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특히 농촌 빈집털이와 강·절도범들이 농번기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홀로노인들은 범죄피해로부터 안전망 구축이 부족하여 범죄피해를 당하고 그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피해를 살펴보면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이나 가옥화재등 재산손실피해와 음주교통사고사망 등 여러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등 행정적절차를 진행하여 치안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제1차적 상담을 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연계하여 피해 충격으로부터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게 주기적 신변보호활동을 하여 보복범죄 가해자에게 출소 후 동향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제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제압하고 CC-TV인터넷 연결로 모니터링을 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제도이다.

 

범죄피해를 분석해보면 정신적·육체적·경제적등 제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정착한지가 오래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은 국민이 안정적이고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어떠한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보다나은 치안서비스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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