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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대학교수 징역형

1500차례 6억여원

수억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A(55)교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500여 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6억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대학의 B(59)교수도 올해 초 20억원대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B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빼돌렸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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