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OC사업 예산 규모는 24조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22조 정도로 축소되고 있어 건설업체나 엔지니어링 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산규모가 줄다 보니 많은 업체에서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 운영 중인 조례도 공정위에서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 전북도는 1군업체가 한 곳도 없어 대형사업은 타 지역 1군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수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전북도에서는 그간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수주율 향상과 하도급률 제고, 지역생산 자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온 결과 어느 정도 수주율은 향상 되었지만 결국은 사업의 다각화·광역화와 경쟁력 강화가 당면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간에 수주실적이 많은 업체가 없다 보니 일정 규모 이상 용역은 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수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에서는 지역업체의 담합이나 과도한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을 작성 고시하고 있다. 우리 전북도에서도 용역 등 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공람을 통하여 엔지니어링 협회, 지역업체,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바 있으며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발전과 도내 업체들의 열악한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14년 11월에 고시한 바 있다.
용역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사전에 용역수행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로 해당 분야의 과업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의 실적과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였다가 취소하기도 하여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차용역에 대한 평가는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므로 근본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동안의 종전에 해왔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재량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있으므로 적의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 업체 수는 5개사 이하에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5개사 이하에서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 참여 업체수를 명시 하여 공고되어야 하고 지역에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대한 긍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가장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응을 잘하는 기업이 살아 남는다는 말을 하였다. 우리 지역업체들도 기술력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새로운 제도와 환경에 적응을 잘하여 우수기업으로 성장하여 도내뿐만 아닌 전국·세계에서 커다란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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