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일 김승환 교육감과 간담회를 제의, 15일 만나기로 해 김 교육감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실제 도교육청이 고민하는 것도 교육재정의 악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은 817억원(도교육청 기준, 전북도 예산은 832억). 현재까지 202억원이 집행됐고, 남은 목적예비비 약 60억원도 시기의 문제일 뿐 편성·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목적예비비 263억원을 제외한 약 554억원 가량은 도교육청이 채워 넣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세입 금액 370억원을 빼고도 184억원은 지방채로 채워야 한다.
올해에만 19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상환 비용만도 본예산 기준 92억원을 쓰고 있는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인 셈이다.
정부가 국가부담에 난색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누리과정 비용 분담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 무상보육이 도입될 때부터 지난해까지는 도교육청과 도청·정부가 해에 따라 비율 차이는 있으나 일정액씩 분담해온 점을 두고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의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분담 시에는 또 다른 법률 위반의 소지가 생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김 교육감 간의 15일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문제에 걸려 있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고,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김 교육감에게 출구 전략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부담할 수 없다면, 전북도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전입률을 높여 도교육재정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전북도의 협조 아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새정연 전북도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는 현실적으로나 기본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김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법령 정비 등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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